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과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알았다는 점을 청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증거가 중요하지만, 무리하게 모은 증거는 새로운 분쟁을 낳습니다.
주로 쓰이는 증거
-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 가운데 정당하게 확보한 것
- 숙박 업소·식당 결제 내역 같은 카드 사용 기록
- 함께 있는 장면이 담긴 사진이나 영상
-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인정한 대화나 각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방법
| 방법 | 문제 될 수 있는 법 |
|---|---|
| 다른 사람끼리의 대화나 통화를 몰래 녹음 | 통신비밀보호법 |
| 배우자 휴대전화 잠금을 풀고 열람·전송 | 정보통신망법 |
| 차량에 위치추적기 설치 | 위치정보법 |
| 상간자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가기 | 형법상 주거침입 |
본인이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 반면 배우자와 상간자의 통화를 몰래 녹음하면 대화 당사자가 아니어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혼인이 이미 깨진 뒤였다면
판례는 부부가 오랫동안 별거하는 등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뒤의 관계에 대해서는 상간자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소장을 받은 쪽이라면 당시 부부 관계가 어땠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관련 법령민법 제750조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알려 드립니다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판례는 바뀔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시연용 예시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