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은 혼인 생활 동안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을 각자의 기여에 따라 나누는 제도입니다. 명의보다 그 재산이 어떻게 생겼는지가 중요합니다.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아닌 재산
| 구분 | 예시 |
|---|---|
| 원칙적으로 대상 | 혼인 중 산 아파트, 예금·주식, 보험 해지환급금, 이미 받았거나 앞으로 받을 퇴직금·연금 |
| 원칙적으로 제외 |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 혼인 중 상속·증여받은 재산(특유재산) |
| 예외적으로 대상 | 특유재산이라도 다른 배우자가 유지·증가에 기여한 경우 |
| 함께 따지는 것 | 주택담보대출처럼 공동생활을 위해 생긴 빚 |
기여도는 어떻게 정해지나
법원은 재산이 생긴 경위, 각자의 소득과 가사·육아 분담, 혼인 기간 등을 종합해 비율을 정합니다. 전업으로 가사와 육아를 맡았더라도 재산을 지키고 늘리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혼인 기간이 길수록 그 비중이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빚이 더 많아도 분할할 수 있나
부부의 재산보다 공동생활을 위해 진 빚이 더 많은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다만 빚을 어떻게 나눌지는 빚이 생긴 경위와 각자의 사정을 함께 고려해 정합니다.
청구 기간과 재산 보전
-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 상대방이 재산을 팔거나 넘길 염려가 있으면 소송 전에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긴 재산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넘긴 날부터 5년 안에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민법 제839조의2
알려 드립니다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판례는 바뀔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시연용 예시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