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상대방에게 받는 돈이기 전에, 아이가 두 부모에게서 받아야 할 몫입니다. 그래서 금액을 정하는 일만큼 실제로 받는 방법을 미리 알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 읽는 법
- 부모 각자의 세전 소득을 더해 합산 소득 구간을 찾습니다.
- 아이의 나이 구간과 만나는 칸에서 아이 한 명의 표준양육비를 확인합니다.
- 표준양육비에 부모의 소득 비율을 곱해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낼 몫을 계산합니다.
- 아이 수, 사는 지역, 많이 드는 치료비·교육비 같은 사정이 있으면 금액을 더하거나 뺍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할 때
| 절차 | 요건 | 효과 |
|---|---|---|
| 직접지급명령 |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미지급 | 상대방 회사가 급여에서 양육비를 떼어 직접 지급 |
| 이행명령 | 판결·조서 등으로 정한 양육비 미지급 | 따르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
| 감치 | 이행명령을 받고도 3기 이상 미지급 | 30일 이내 감치 |
| 강제집행 | 판결·조서 같은 집행권원 | 예금·급여·부동산 압류 |
양육비이행관리원과 선지급제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신청하면 상담, 소송 지원, 추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7월부터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가정에 정부가 자녀 한 명당 월 최대 20만 원을 먼저 지급하고 상대방에게 돌려받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되고 있고, 2026년 10월 29일부터는 소득 기준도 없어졌습니다. 신청 요건이 따로 있으니 미리 확인해 두세요.
알려 드립니다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판례는 바뀔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시연용 예시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