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이혼에 합의했다면 협의이혼으로 비교적 간단하게 이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확인하는 것은 이혼 의사와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이고, 재산 문제까지 정리해 주지는 않습니다. 순서를 알고 시작해야 나중에 다시 다투지 않습니다.
1.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곳은 지방법원이나 지원)에 출석해 신청서를 냅니다.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내야 합니다.
2. 이혼 안내와 숙려기간
| 구분 | 숙려기간 |
|---|---|
| 양육할 자녀(임신 중인 자녀 포함)가 있는 경우 | 안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
| 그 밖의 경우 | 안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
가정폭력처럼 이혼을 서둘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숙려기간을 줄이거나 면제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 양육비, 면접교섭, 재산 문제를 차분히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확인기일 출석과 이혼 신고
- 정해진 확인기일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 이혼 의사를 확인받습니다. 두 번 출석하지 않으면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시·구·읍·면 사무소에 이혼 신고를 합니다.
- 3개월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확인의 효력이 없어져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4. 재산 문제는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협의이혼 때 정한 양육비는 법원이 양육비부담조서로 남기고, 이 조서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는 법원이 확인하지 않으므로, 합의한 내용은 공정증서나 법원 조정으로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 법령민법 제836조의2
알려 드립니다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판례는 바뀔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시연용 예시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