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결혼 15년 차로, 배우자의 반복된 폭언과 몇 년째 이어진 생활비 미지급 끝에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배우자는 이혼 사유가 없다며 이혼을 거부했습니다.
쟁점과 대응
의뢰인이 직접 참여한 대화의 녹음과 메시지, 생활비 송금이 끊긴 시점의 계좌 내역을 날짜별로 정리해 민법 제840조 제3호와 제6호의 사유를 함께 주장했습니다.
조정에서 배우자가 재산분할에 대해 무리한 양보를 요구해 조정이 성립하지 않았고, 재판으로 넘어간 뒤에는 가사조사관 면담에 대비해 의뢰인의 진술을 정리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배우자에게 있다고 보아 이혼을 인정하고 위자료 일부를 인용했습니다. 재산분할은 의뢰인의 기여를 반영해 함께 정해졌습니다.
안내사례는 의뢰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바꾸거나 지운 시연용 예시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