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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orce

협의이혼·이혼 소송

협의가 되면 서류와 합의서를, 안 되면 민법 제840조의 이혼 사유를 증거로 정리합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면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합니다.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이 지나야 확인을 받을 수 있고,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이혼이 성립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처럼 민법 제840조가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하므로, 윤슬은 사유별로 증거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소장을 씁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 배우자와 이혼에는 합의했지만 조건이 정리되지 않았을 때
  •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해 소송을 고민할 때
  • 폭언·폭력으로 숙려기간을 기다리기 어려울 때
  • 배우자가 먼저 이혼 소장을 보내왔을 때
  • 별거가 길어져 혼인이 사실상 끝났다고 느낄 때

이렇게 대응합니다

  1. 이혼 방식 판단재산과 자녀 문제를 합의로 정리할 수 있는지 살펴 협의이혼, 조정, 소송 가운데 맞는 길을 고릅니다.
  2. 이혼 사유 정리부정행위, 폭언, 생활비 미지급처럼 문제 된 일을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부정행위처럼 청구 기간이 정해진 사유는 기간이 지나지 않았는지도 확인합니다.
  3. 숙려기간 단축·면제 신청가정폭력처럼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숙려기간을 줄이거나 면제해 달라고 신청하고, 접근금지 같은 보호 조치도 함께 검토합니다.
  4. 조정과 재판조정 단계에서 합의할 조건과 물러설 수 없는 조건을 미리 정하고, 조정이 안 되면 변론과 증인신문으로 다툽니다.

관련 법령민법 제836조의2(이혼의 절차)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FAQ

협의이혼·이혼 소송
자주 묻는 질문

협의이혼은 얼마나 걸리나요?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고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이 지나야 법원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을 받은 뒤 3개월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확인의 효력이 없어지니 주의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으면 이혼할 수 없나요?

민법 제840조가 정한 이혼 사유가 있으면 배우자가 반대해도 재판으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판례는 예외를 인정하기도 합니다.

이혼 소송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조정으로 끝나면 몇 달 안에 마무리되기도 하지만, 재산분할과 양육권을 함께 다투면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건의 쟁점과 법원 일정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Results

협의이혼·이혼 소송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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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는 의뢰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바꾸거나 지운 시연용 예시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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