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이혼에 합의하면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합니다.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이 지나야 확인을 받을 수 있고,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이혼이 성립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처럼 민법 제840조가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하므로, 윤슬은 사유별로 증거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소장을 씁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 배우자와 이혼에는 합의했지만 조건이 정리되지 않았을 때
-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해 소송을 고민할 때
- 폭언·폭력으로 숙려기간을 기다리기 어려울 때
- 배우자가 먼저 이혼 소장을 보내왔을 때
- 별거가 길어져 혼인이 사실상 끝났다고 느낄 때
이렇게 대응합니다
- 이혼 방식 판단재산과 자녀 문제를 합의로 정리할 수 있는지 살펴 협의이혼, 조정, 소송 가운데 맞는 길을 고릅니다.
- 이혼 사유 정리부정행위, 폭언, 생활비 미지급처럼 문제 된 일을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부정행위처럼 청구 기간이 정해진 사유는 기간이 지나지 않았는지도 확인합니다.
- 숙려기간 단축·면제 신청가정폭력처럼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숙려기간을 줄이거나 면제해 달라고 신청하고, 접근금지 같은 보호 조치도 함께 검토합니다.
- 조정과 재판조정 단계에서 합의할 조건과 물러설 수 없는 조건을 미리 정하고, 조정이 안 되면 변론과 증인신문으로 다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