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는 절차입니다. 누구 명의인지와 관계없이 함께 이룬 재산이면 대상이 되고, 아파트·예금·주식뿐 아니라 퇴직금과 연금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빠지지만,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을 지키거나 늘리는 데 기여했다면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윤슬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과 재산조회로 상대방 명의 재산을 확인하고, 재산을 빼돌릴 염려가 있으면 소송 전에 가압류·가처분부터 신청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 배우자 명의 재산이 얼마인지 정확히 모를 때
- 전업주부로 지낸 기간의 기여를 인정받고 싶을 때
- 혼인 전 재산이나 부모에게 받은 재산이 섞여 있을 때
- 배우자가 이혼을 앞두고 재산을 처분하는 것 같을 때
- 이혼은 했지만 재산분할을 하지 못했을 때
이렇게 대응합니다
- 재산 목록 만들기부동산, 예금, 보험, 주식, 사업체, 퇴직금을 빠짐없이 모으고,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숨긴 계좌를 찾습니다.
- 기준 시점과 가액 정리분할 대상과 가액을 정하는 기준 시점을 확인하고, 부동산 시세와 대출금을 반영해 실제로 나눌 순재산을 계산합니다.
- 기여도 입증맞벌이 소득뿐 아니라 가사와 육아, 부모 부양, 배우자 사업 지원처럼 재산 형성에 보탠 일을 자료로 보여 줍니다.
- 재산 처분 막기상대방이 재산을 팔거나 넘길 염려가 있으면 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신청하고, 이미 넘긴 재산은 사해행위 취소로 되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