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이 깨진 데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 이른바 상간자도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한 책임을 지므로 이혼하지 않더라도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뒤로는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책임을 묻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에 따라 달라집니다. 윤슬은 증거를 모으는 방법부터 함께 정해, 의뢰인이 오히려 형사 문제에 휘말리지 않도록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됐을 때
- 이혼은 원하지 않지만 상간자에게 책임을 묻고 싶을 때
- 상간자 소장을 받았는데 사실과 다를 때
- 혼인이 이미 깨진 뒤의 만남이었다고 주장하고 싶을 때
- 배우자의 폭언·폭행으로 위자료를 청구하려 할 때
이렇게 대응합니다
- 증거 점검메시지, 사진, 카드 사용 내역처럼 가진 자료가 부정행위를 보여 주는지, 수집 방법에 법적 문제가 없는지 먼저 검토합니다.
- 청구 상대 정리배우자와 상간자에게 함께 청구할지 따로 청구할지, 이혼 소송과 묶을지를 사건의 목표에 맞게 정합니다.
- 청구 기간 확인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시점을 먼저 계산합니다.
- 방어 대리소장을 받은 경우 혼인 파탄 이후의 관계였는지, 기혼 사실을 알았는지, 청구액이 과도한지를 따져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