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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mages & Affair Claims

위자료·상간자 소송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묻는 위자료와 상간자 손해배상을, 적법하게 모은 증거로 청구하거나 방어합니다.

혼인이 깨진 데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 이른바 상간자도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한 책임을 지므로 이혼하지 않더라도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뒤로는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책임을 묻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에 따라 달라집니다. 윤슬은 증거를 모으는 방법부터 함께 정해, 의뢰인이 오히려 형사 문제에 휘말리지 않도록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됐을 때
  • 이혼은 원하지 않지만 상간자에게 책임을 묻고 싶을 때
  • 상간자 소장을 받았는데 사실과 다를 때
  • 혼인이 이미 깨진 뒤의 만남이었다고 주장하고 싶을 때
  • 배우자의 폭언·폭행으로 위자료를 청구하려 할 때

이렇게 대응합니다

  1. 증거 점검메시지, 사진, 카드 사용 내역처럼 가진 자료가 부정행위를 보여 주는지, 수집 방법에 법적 문제가 없는지 먼저 검토합니다.
  2. 청구 상대 정리배우자와 상간자에게 함께 청구할지 따로 청구할지, 이혼 소송과 묶을지를 사건의 목표에 맞게 정합니다.
  3. 청구 기간 확인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시점을 먼저 계산합니다.
  4. 방어 대리소장을 받은 경우 혼인 파탄 이후의 관계였는지, 기혼 사실을 알았는지, 청구액이 과도한지를 따져 대응합니다.

관련 법령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FAQ

위자료·상간자 소송
자주 묻는 질문

이혼하지 않아도 상간자에게 소송할 수 있나요?

네. 상간자 손해배상은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된 뒤의 관계라면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휴대전화를 몰래 본 자료도 증거가 되나요?

민사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되는 경우가 있지만, 잠금을 풀고 들여다보거나 다른 사람끼리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정보통신망법이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자료를 모으기 전에 방법부터 상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자녀 유무, 파탄에 이른 경위를 종합해 법원이 정합니다. 상담에서 비슷한 사안의 판결 경향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범위를 설명드립니다.

Results

위자료·상간자 소송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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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는 의뢰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바꾸거나 지운 시연용 예시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Consul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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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찮습니다.

이혼을 결심하지 않았어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과 걱정을 들려주시면 고를 수 있는 길을 차분히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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