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와 아이는 서로 만날 권리, 즉 면접교섭권을 가집니다. 면접교섭은 부모의 권리이기 전에 아이가 두 부모와의 관계를 이어 가기 위한 제도여서, 횟수와 방법도 아이의 나이와 생활에 맞춰 정해야 합니다.
이혼 뒤에 이사, 재혼, 아이의 진학처럼 사정이 바뀌면 양육자나 양육비, 면접교섭 방법을 다시 정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정해진 면접교섭을 지키지 않으면 이행명령을 신청하고, 그래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 이혼 뒤 상대방이 아이를 보여 주지 않을 때
- 면접교섭 날짜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싶을 때
- 아이가 면접교섭을 힘들어해 방식을 바꾸고 싶을 때
- 재혼이나 이사로 양육 환경이 크게 바뀌었을 때
- 양육비를 올리거나 줄여야 할 사정이 생겼을 때
이렇게 대응합니다
- 구체적인 일정 정하기"월 2회"가 아니라 요일과 시간, 아이를 데려오고 데려다주는 장소, 방학과 명절 일정까지 적어 다툼의 여지를 줄입니다.
- 단계적 면접교섭오래 만나지 못했거나 아이가 불안해하면 짧은 만남부터 시작해 숙박 면접교섭으로 넓혀 가는 계획을 제안합니다.
- 이행 청구정해진 면접교섭이 지켜지지 않으면 기록을 남기고 이행명령을 신청합니다. 아이를 위한 일인 만큼 먼저 대화로 풀 방법도 함께 찾습니다.
- 양육 사항 변경양육자 변경, 양육비 증감, 면접교섭 변경이 필요한 사정을 자료로 정리해 법원에 변경을 청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