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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stody & Child Support

양육권·양육비

누가 아이를 키울지, 양육비는 얼마로 할지 아이의 생활을 기준으로 정하고 지급까지 챙깁니다.

이혼할 때는 친권자와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을 함께 정해야 합니다. 법원은 아이의 나이와 성별, 지금까지 누가 주로 돌봤는지, 양육 환경과 아이의 뜻을 종합해 아이에게 가장 좋은 쪽을 양육자로 정합니다. 아이가 13세 이상이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아이의 의견을 듣습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과 아이의 나이를 기준으로 한 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출발점으로 정합니다. 정해진 양육비가 들어오지 않으면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감치 신청과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지원 절차로 받아 냅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 아이를 계속 키우고 싶은데 경제력이 걱정될 때
  • 배우자가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갔을 때
  • 양육비를 얼마로 정해야 할지 모를 때
  • 정해진 양육비가 몇 달째 들어오지 않을 때
  • 상대방의 소득이 늘거나 줄어 양육비를 바꾸고 싶을 때

이렇게 대응합니다

  1. 양육 기록 정리등하원, 병원, 학교 상담처럼 아이를 실제로 돌본 기록을 모아 주양육자였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2. 임시 양육자·양육비소송이 길어질 것 같으면 사전처분으로 판결 전까지의 임시 양육자와 양육비를 먼저 정해 달라고 신청합니다.
  3. 양육비 산정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부모의 소득, 아이의 나이, 교육비·의료비 같은 특별한 사정을 더해 적정한 금액을 계산합니다.
  4. 양육비 이행 확보미지급이 이어지면 직접지급명령으로 월급에서 바로 받거나, 이행명령을 받고도 3기 이상 내지 않으면 감치를 신청합니다.

관련 법령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가사소송법 제63조의2(양육비 직접지급명령)가사소송법 제68조(특별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FAQ

양육권·양육비
자주 묻는 질문

경제력이 없으면 양육권을 받기 어렵나요?

경제력은 여러 기준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법원은 그동안 누가 아이를 주로 돌봤는지, 아이와의 애착, 양육 환경을 더 중요하게 보는 경우가 많고, 경제적인 부분은 상대방이 내는 양육비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아이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날까지로 정합니다. 대학 학비처럼 성년 이후의 비용은 부모가 따로 합의하지 않으면 양육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양육비를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양육비를 정한 판결이나 조서가 있으면 강제집행,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3기 이상 내지 않으면 감치를 구할 수 있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추심 지원이나 선지급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Consultation

혼자 결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혼을 결심하지 않았어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과 걱정을 들려주시면 고를 수 있는 길을 차분히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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