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때는 친권자와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을 함께 정해야 합니다. 법원은 아이의 나이와 성별, 지금까지 누가 주로 돌봤는지, 양육 환경과 아이의 뜻을 종합해 아이에게 가장 좋은 쪽을 양육자로 정합니다. 아이가 13세 이상이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아이의 의견을 듣습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과 아이의 나이를 기준으로 한 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출발점으로 정합니다. 정해진 양육비가 들어오지 않으면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감치 신청과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지원 절차로 받아 냅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 아이를 계속 키우고 싶은데 경제력이 걱정될 때
- 배우자가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갔을 때
- 양육비를 얼마로 정해야 할지 모를 때
- 정해진 양육비가 몇 달째 들어오지 않을 때
- 상대방의 소득이 늘거나 줄어 양육비를 바꾸고 싶을 때
이렇게 대응합니다
- 양육 기록 정리등하원, 병원, 학교 상담처럼 아이를 실제로 돌본 기록을 모아 주양육자였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 임시 양육자·양육비소송이 길어질 것 같으면 사전처분으로 판결 전까지의 임시 양육자와 양육비를 먼저 정해 달라고 신청합니다.
- 양육비 산정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부모의 소득, 아이의 나이, 교육비·의료비 같은 특별한 사정을 더해 적정한 금액을 계산합니다.
- 양육비 이행 확보미지급이 이어지면 직접지급명령으로 월급에서 바로 받거나, 이행명령을 받고도 3기 이상 내지 않으면 감치를 신청합니다.
관련 법령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가사소송법 제63조의2(양육비 직접지급명령)가사소송법 제68조(특별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