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교대 근무를 하는 배우자 대신 의뢰인이 재택근무를 하며 아이 둘을 주로 돌봐 왔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배우자는 아이들이 어리다는 이유로 자신이 양육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과 대응
어린이집 알림장, 병원 진료 기록, 학교 상담 일정, 가족 메신저 대화를 모아 지난 3년간 누가 아이들을 돌봤는지 보여 주었습니다.
판결 전까지 아이들의 생활이 흔들리지 않도록 사전처분으로 의뢰인을 임시 양육자로 정해 달라고 신청했고, 가사조사 면담 전에는 아이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대화 방법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아이들의 애착 관계와 양육의 연속성을 중요하게 보아 의뢰인을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하고, 배우자의 양육비 지급과 정기적인 면접교섭을 정했습니다.
안내사례는 의뢰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바꾸거나 지운 시연용 예시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