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이혼 조정에서 양육비를 정했지만, 상대방은 처음 몇 달만 보내고 2년 가까이 연락을 끊었습니다.
쟁점과 대응
상대방이 옮긴 회사를 확인한 뒤,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보내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이미 밀린 양육비는 따로 상대방의 급여채권을 압류하는 강제집행으로 청구했습니다.
결과
법원이 직접지급명령을 내려 다음 달부터 회사가 급여에서 양육비를 떼어 의뢰인에게 보내기 시작했고, 밀린 양육비 일부도 압류로 회수했습니다.
안내사례는 의뢰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바꾸거나 지운 시연용 예시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